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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길 신민당대표최고위원 불구속 기소..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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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당의 "합의각서"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김윤호
    부장검사는 21일 신민당 대표최고의원 김동길 의원(66)을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부장검사는 "양순직의원이 보관하고 있는 합의각서를 대검 문서감정
    실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각서의 서명이 김의원의 친필인 점이 확인됐고
    당시 정황등으로미뤄 김의원이 양의원과 임춘원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를 위조된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김의원은 이번 검찰
    의 불구속 기소로정치적 타격은 물론,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그러나 1심판결전에 양의원과 임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선
    고유예판결이 내려질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양의원과 임의원은 지난 3월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멤버스 클럽에서 자
    신들과김동길 의원,한영수의원 등 4인이 모여 대권후보 및 당권분리,임시
    전당대회 개최등 5개항을 합의한 합의문서를 작성,김의원이 직접 서명까지
    했으면서도 이를 조작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지난 달
    17일 김의원을 고소했었다.

    김의원은 검찰조사에서"당시 합의각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그러한 합
    의각서에 서명한 적도 없다"며 "검찰도 완벽한 위조수법에 넘어간 것"이
    라며 혐의 사실을완강히 부인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와 임의원과 한의원등의 진
    술,63빌딩에서 합의각서를 타이핑한 임춘원 의원의 보좌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합의각서의 서명은 김의원의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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