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특혜관세제도 운용관리 대폭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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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운용관리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가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던현행 GSP규정상의 비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재부과기준에 의거,중국산 진
공청소기,믹서 등에 처음으로 정상관세를 재부과했다.
EU의 GSP규정은 특정품목의 GSP수혜를 받아 수입된 물량이 총역외수입의
6.61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GSP공여를 정지하고 관세를 재부과할수 있
도록 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제품들의 수입이 해당품목 총역외수입의 6.615%
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GSP공여를 계속할 경우 역내산업에 피해를 주게돼
4.0~5.1%의 정상관세를 재부과한다고 밝혔다.
비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재부과기준은 그동안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비민감품목들은 관세 재부과기준을 초과해 GSP수혜를 받아
왔다.
이에따라 EU집행위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GSP운용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
로 해석돼 국내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가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던현행 GSP규정상의 비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재부과기준에 의거,중국산 진
공청소기,믹서 등에 처음으로 정상관세를 재부과했다.
EU의 GSP규정은 특정품목의 GSP수혜를 받아 수입된 물량이 총역외수입의
6.61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GSP공여를 정지하고 관세를 재부과할수 있
도록 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제품들의 수입이 해당품목 총역외수입의 6.615%
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GSP공여를 계속할 경우 역내산업에 피해를 주게돼
4.0~5.1%의 정상관세를 재부과한다고 밝혔다.
비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재부과기준은 그동안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비민감품목들은 관세 재부과기준을 초과해 GSP수혜를 받아
왔다.
이에따라 EU집행위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GSP운용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
로 해석돼 국내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