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상업지역에 학원 유치원등 교육시설 건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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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희영기자)앞으로 수원시내 일반주거지역내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이 현행 최고 3백50%에서 3백%로 낮춰지고 상업지역에는 학원,유치
원등의 교육시설 건축이 금지된다.
수원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의
회의 통과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아 주차장 확보가 어려
워지는등 각종 건축상의 문제점이 드러난데 따른것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의 용적률을 하향조정해 주
차장 면적을 늘리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동및 단독주택간의 거리제한을
완화,현재아파트 높이의 3배이하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된것을 앞으로
는 2배이하로낮춰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내에서는 유치원과 학교 독서실등의
교육시설을 건축할수 없도록해 유해환경시설과 섞이지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업지역내에서의 단독주택 건축은 허용하지 않는 한편,5천 미
만의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지금까지 건축면적의 5-15%까지 조경시설 설
치를의무화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
용적률이 현행 최고 3백50%에서 3백%로 낮춰지고 상업지역에는 학원,유치
원등의 교육시설 건축이 금지된다.
수원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의
회의 통과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아 주차장 확보가 어려
워지는등 각종 건축상의 문제점이 드러난데 따른것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의 용적률을 하향조정해 주
차장 면적을 늘리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동및 단독주택간의 거리제한을
완화,현재아파트 높이의 3배이하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된것을 앞으로
는 2배이하로낮춰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내에서는 유치원과 학교 독서실등의
교육시설을 건축할수 없도록해 유해환경시설과 섞이지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업지역내에서의 단독주택 건축은 허용하지 않는 한편,5천 미
만의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지금까지 건축면적의 5-15%까지 조경시설 설
치를의무화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