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만 18세이상 60세미만의 주한외국인들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사부는 14일 5인이상 사업장 종사자이면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해야
하는 내국인들과 달리 주한외국인은 국민연금에 임의로 들 수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을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개정,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연수 관광 문화등 단기체류하는 경우와 외교관 군인을
제외하고 한국에 주소지를 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은 모두 국적
사업장규모 소득등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강제가입케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에대해 외국인의 경우 국적이나 소득수준등에 가입차별을
두면 대상자 파악이 어려운데다 내국인의 전국민연금제도 실시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가입자 연령이 60세미만이더라도 원리금 반환성격으로 주는
반환일시금제도는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사부는 대신 해당국과 국민연금등 사회보장보험의 가입기간 상호연계및
갹출료 이중부담면제를 보장하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주한외국인에 대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다.

미국에 주재하는 한국기업의 상사원 3천여명은 매년 3천1백만달러(약
2백48억원)정도의 사회보장세(소득의 15.3%를 사용자와 공동부담)를
내면서도 10년 미만의 단기근무 때문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국민연금 갹출료를 이중납부하고 있다.

이에 외무부와 보사부는 지난 7월 한미경제협력대화(DEC)를 미국 볼티모어
에서 개최, 미국측과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협의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외국인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은 한국의 국민연금법이
미국의 사회보장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우리측은 다음달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경제
협력대화 2차 실무회의에서 국내 국민연금법 개정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중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든 사람은 1백50여명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실시되면
국민연금 기금적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미국과의 사회보장 협정도 빠르면 내년말에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내용을 미국을 포함한
일본 캐나다 독일등 다른 나라 대사관에도 통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