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간 생활설계사 부당스카웃에 대한 제재금이 현재보다 3배
이상 오르고 각사별로 다른 모집수당체계도 일원화된다.

11일 보험감독원은 보험사의 적자경영에 주원인이 초과사업비를 줄이고 보
험모집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우선 설계사 스카웃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
하는게 급선무라고 판단, 생보협회에 모집질서확립을 위한 업계 협정을 개
정하도록 지시했다.

지무남보험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열린 생보사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설계
사 부당 스카웃행위가 드러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재 최저1백만원을
3백만원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등을 검토, 빠르면 내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사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설계사의 수당체계가 각사마다 다르다
며 이를 업계 공통기준으로 전환하고 계약체결이후 모집수당을 앞당겨 지급
하는 것을 일정기간에 나눠 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감독원은 이와함께 협정을 위반한 건수에 비례해 점포한도및 설계사 신
규등록인원을 삭감하고 보험사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
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