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생보사의 대규모증자를 강요하는 현행 생보사의 지급여력규제는 기존사
와 신설사간 자산규모의 차이를 고려치 않는등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11일 생보협회가 주최한 생명보험 정책토론회에서 "한국형 지급여력모형의
적용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권영준한림대교수는 지난7월 마련된 생보
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1백억원초과)은
유럽연합의 최소지급여력제도와 같이 책임준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
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현행규정이 보험사가 지급불능상태에 들어갔을 때 돌려줄 자산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사후처리개념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론 위험조기
경보기능을 갖고 있는 RBC(Risk-Based Capital Requirement)제도로의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보험당국의 지급여력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으로 앞으로 당국과 생보사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규정에 따라 최고 1천억원이상의 증자를 해야 영업제한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신설사들은 당국의 지급여력기준에 대해 크게 반발해왔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