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당첨 예술인 일부 구조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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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는 10일 아파트에 당첨된 예술인이 창작공간을위해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구조를 변경시켜 사업자가 내부에 특수 시설을 해
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음악가의 경우 침실 등에 완벽한 방음시설을 설치, 이웃 주민들
에게피해를 주지 않고 미술가들은 아파트 구조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거실과 침실벽 등을 헐어 넓은 공간을 마련할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예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비를 선택사양(9%
이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구조를 변경시켜 사업자가 내부에 특수 시설을 해
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음악가의 경우 침실 등에 완벽한 방음시설을 설치, 이웃 주민들
에게피해를 주지 않고 미술가들은 아파트 구조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거실과 침실벽 등을 헐어 넓은 공간을 마련할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예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비를 선택사양(9%
이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