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경협재개에 따른 제1단계 완화조치를 발표한 후 실무적인 후속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남북교류추진협의회를
열어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기업인 방북지침 <>남북경협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남북교역 반출입에 관한 고시개정 <>기업사무소 북한내 설치
규정등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마련중인 후속대책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으로 기업인 방북증발급
계획을 들수 있다.

이제까지는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매번 방북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남북간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시로 방북하는
기업인들에게는 1년6개월단위의 방북증을 발급, 방문회수와 상관없이 그
기간동안 통용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일종의 여권개념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탁가공과 관련된 기술자 방북의 체류기간도 1년6개월로 하고 1회연장을
가능토록 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북한에 설치할 기업사무소의 상주인원을 5명까지 허용할 방침
이다.

북한은 지난 2월 발표한 "나진.선봉지역의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에서 상주인원을 5명, 상주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허용한 기업사무소의 경우 연락업무는 물론 대리점 기능등
영업업무일부를 허용한다는 선에서 계획이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북투자의 우선순위문제와 관련,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식.음료와 생활용품분야및 소규모 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범적 경제사업 허용과 관련, 우리의 해외건설업체들이 제3국에서의 건설
및 자원개발현장에 북한노동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따른
세부규정도 마련중인 것으로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함께 과열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국내기업간 대북진출경쟁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북투자
순위와 업종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도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