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남북경협준비 선과 후..김세원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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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경협 1단계 활성화조치 발표에 따라 "북한러시"가 예상되고
있다.
북한 방문 초청을 받은 국내 유수기업들이 서두르고 있는가 하면 최근
저비용의 유리한 입지를 갖춘 생산지점을 모색해 온 일부 유럽 미국및 일본
기업들까지 "북행"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기업 개인간 경제거래란 일단 물꼬만 트이면 그대로 굴러가고 또
걷잡을수 없이 규모가 커지는 속서을 갖고 있다.
정부가 중장기적 전망과 함께 제2,제3의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는 있으나 교류초기부터 예상되는 "흐름"을 잘 유도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간 남북거래에 대한 기대가 항상 좌절감으로 끝나기는 하였으나 이번만은
좀 다를수 있다는 낙관이 앞선다.
"북핵문제"가 일단락되었고 국내 기업의 방북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 이외
에도 북한내 여러사정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비록 간접, 2차 정보이기는 하나 북한의 경제곤란이 극한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외국인투자유치를 취지로 하는 법.제도가
상당수 정비, 보완되어 왔다.
자유무역지대내 외국상주 대표사무소 규정이나 자유무역항 외환관리법및
토지임대법 시행규정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더하여 김정일체제의 등장과 함께 최소한 경제정책이나 대외관계에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할수도 있다.
이제 남한측이 "핵.경협연계"에서 "정경분리"로 그 기조를 바꾸었다면
앞으로는 북한당국이 경제교류의 확대를 왜곡하는 과격한 조치를 취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남한이나 외국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관심정도를 잘 알고 있고 또 경제적
계획,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이 마치 2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무리한 요구나 정치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그런점에서 대북접근에 차분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경제거래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일외순서에 따라 단계별 일정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규칙을 잘 준수하도록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함께 경제교류가 경제논리에
따라 전개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자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규범이나 관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남한의 입장에서 "줄것"과 "지켜야 할것"에 대한 원칙은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우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감이 있기는 하나 91년12월 채낵된 기본
합의서의 정신을 되새겨 남북 경제회담의 재개가 요구된다.
남북거래가 갖는 특성으로 미루어 정부수준의 합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여건이 바뀔
때마다 새로 출발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을수 있다.
나아가 원만한 남북거래의 확대를 기대하려면 정부당국간 협의해야 할
근본적인 과정들도 허다하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한예로 그간 자주 논의되어 온 남북교류의 성격에 관하여 북한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두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정부가 주장하듯이 "내부거래"라는 일방적 선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동맹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GATT에 통고하는 방법이다.
전자가 더 편리하기는 하나 낙관할수만은 없고 결국 미국및 일본등 중요
거래당사국들의 양해가 필수적이다.
어느경우 이런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 WTO가 출범하기 이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APEC가입도 바람직하나 이 역시 남북한
합의가 전제된다.
중국이 이미 회원국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또 APEC내에서 남북대화는 양 지역간 교류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믿는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협력의 의의는 물론 APEC 의 참여를 통하여 누릴수
있는 권한이나 이익과 함께 지켜야 할 의무를 확인케 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
APEC은 제6차 회의에서 칠레의 가입을 계기로 당분간 신규 회원국을 허용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한 특유의 관계(실질적으로 일국내 경제지대와 같은)를
내세운다면 예외규정의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한편 남한기업의 북한내 사무소 설치도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하여지나
이에앞서 양 지역간 정부수준의 경협대표부 교환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따라 부수되는 갖가지 법.행정 관련 현안들은 정부
당국간 신속한 합의가 없이는 해결될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외 이미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제국과의 거래과정에서 경협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경제체제나 법제도및 관행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함께 예상되는 제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한예로 대외경협 관련 각종 법령을 보더라도 일방적 내용이나 허술한 측면
이 허다하여 분쟁가능의 소지도 적지 않다.
또 자주 거론되는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 방비협정의 체결등도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비록 시기의 문제는
있으나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당연한 흐름이다.
정부나 기업은 과욕을 앞세운 나머지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람다.
무엇보다도 교류초기부터 절도와 기강의 확립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
하고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
있다.
북한 방문 초청을 받은 국내 유수기업들이 서두르고 있는가 하면 최근
저비용의 유리한 입지를 갖춘 생산지점을 모색해 온 일부 유럽 미국및 일본
기업들까지 "북행"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기업 개인간 경제거래란 일단 물꼬만 트이면 그대로 굴러가고 또
걷잡을수 없이 규모가 커지는 속서을 갖고 있다.
정부가 중장기적 전망과 함께 제2,제3의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는 있으나 교류초기부터 예상되는 "흐름"을 잘 유도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간 남북거래에 대한 기대가 항상 좌절감으로 끝나기는 하였으나 이번만은
좀 다를수 있다는 낙관이 앞선다.
"북핵문제"가 일단락되었고 국내 기업의 방북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 이외
에도 북한내 여러사정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비록 간접, 2차 정보이기는 하나 북한의 경제곤란이 극한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외국인투자유치를 취지로 하는 법.제도가
상당수 정비, 보완되어 왔다.
자유무역지대내 외국상주 대표사무소 규정이나 자유무역항 외환관리법및
토지임대법 시행규정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더하여 김정일체제의 등장과 함께 최소한 경제정책이나 대외관계에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할수도 있다.
이제 남한측이 "핵.경협연계"에서 "정경분리"로 그 기조를 바꾸었다면
앞으로는 북한당국이 경제교류의 확대를 왜곡하는 과격한 조치를 취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남한이나 외국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관심정도를 잘 알고 있고 또 경제적
계획,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이 마치 2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무리한 요구나 정치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그런점에서 대북접근에 차분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경제거래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일외순서에 따라 단계별 일정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규칙을 잘 준수하도록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함께 경제교류가 경제논리에
따라 전개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자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규범이나 관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남한의 입장에서 "줄것"과 "지켜야 할것"에 대한 원칙은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우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감이 있기는 하나 91년12월 채낵된 기본
합의서의 정신을 되새겨 남북 경제회담의 재개가 요구된다.
남북거래가 갖는 특성으로 미루어 정부수준의 합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여건이 바뀔
때마다 새로 출발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을수 있다.
나아가 원만한 남북거래의 확대를 기대하려면 정부당국간 협의해야 할
근본적인 과정들도 허다하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한예로 그간 자주 논의되어 온 남북교류의 성격에 관하여 북한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두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정부가 주장하듯이 "내부거래"라는 일방적 선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동맹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GATT에 통고하는 방법이다.
전자가 더 편리하기는 하나 낙관할수만은 없고 결국 미국및 일본등 중요
거래당사국들의 양해가 필수적이다.
어느경우 이런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 WTO가 출범하기 이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APEC가입도 바람직하나 이 역시 남북한
합의가 전제된다.
중국이 이미 회원국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또 APEC내에서 남북대화는 양 지역간 교류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믿는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협력의 의의는 물론 APEC 의 참여를 통하여 누릴수
있는 권한이나 이익과 함께 지켜야 할 의무를 확인케 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
APEC은 제6차 회의에서 칠레의 가입을 계기로 당분간 신규 회원국을 허용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한 특유의 관계(실질적으로 일국내 경제지대와 같은)를
내세운다면 예외규정의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한편 남한기업의 북한내 사무소 설치도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하여지나
이에앞서 양 지역간 정부수준의 경협대표부 교환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따라 부수되는 갖가지 법.행정 관련 현안들은 정부
당국간 신속한 합의가 없이는 해결될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외 이미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제국과의 거래과정에서 경협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경제체제나 법제도및 관행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함께 예상되는 제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한예로 대외경협 관련 각종 법령을 보더라도 일방적 내용이나 허술한 측면
이 허다하여 분쟁가능의 소지도 적지 않다.
또 자주 거론되는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 방비협정의 체결등도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비록 시기의 문제는
있으나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당연한 흐름이다.
정부나 기업은 과욕을 앞세운 나머지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람다.
무엇보다도 교류초기부터 절도와 기강의 확립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
하고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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