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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제1단계 남북경협 허용조치를 발표,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시대의 장이 열렸음을 선언하고 이번 조치에 따라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이산가족문제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실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정리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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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

북한핵문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 신축적으로 경협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조치로 민간차원의 "기업인방북" "위탁가공 활성화" "시범경협"
등을 우선 허용한다.

또한 남북관계진에 따라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분야별로
경협을 본격 추진하는 등으로 확대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상호보완과 호혜의 바탕에서 남북모두의 실리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이 법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 조치내용 >>>

(1)기업인 방북등 남북경제인사 상호방문허용 "시범사업"협의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을 허용한다.

다만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방북은 사안별로 허용한다.

민간차원에서 북한경제인을 초청, 투자설명회를 갖거나 우리산업의 현장
견학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허용한다.

(2)위탁가공교역 활성화 기술지도및 품질조사를 위한 기술자 방북을
허용한다.

이와함께 북한 장기체류에 따른 편의를 지원하고 관련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을 허용한다.

(3)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소규모의 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주민 생활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생활용품 분야
<>단기간내 경협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수 있는 제조업 분야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분야 등이다.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북한 사무소는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활동
등을 실시한다.

<<< 추진방향 >>>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 "이중
과세방지"등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한다.

또한 시범경협의 경험과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분야별 경협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SOC(사회간접자본)식량 에너지의 남북연계공급등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통일원은 이같은 기본방침하에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 기술자 방북 >>>

위탁가공 기술자의 방북대상으로는 생산설비의 운용 생산기술지도 품질
관리 요원등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사업의 내용.규모 등을 고려, 신축성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 판문점 통과 >>>

정부는 기업인의 방북경로에 대해 남북기업 상호간의 합의를 존중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제3국을 통한 왕래, 판문점을 통한 왕래 모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판문점을 통한 왕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판문점
연락사무소"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초청장 효력 >>>

정부는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북한방문신청시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인등이 북한방문을 신청해 오는 경우 초청장 내용이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서류"로 갈음할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
방북승인을 할 방침이다.

<<< 방북예정자 교육 >>>

정부는 기업인 위탁가공기술자등 방북이 이루어질 경우 방북목적달성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사전 안내교육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5월 관련규정을 마련했으며 방북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교육을 "통일연수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 시설재 반출범위 >>>

위탁가공을 위한 설비중 대규모 설비, 무상반출로 이루어지는 설비등의
반출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기타 소규모 설비반출은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수 있다.

<<< 시범사업 범위 >>>

남북경협을 위한 "투자보장"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단계
에서는 시범적 사업을 통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경험축적과 상호 이해의
증진이 필요하다.

정부가 예시한 시범사업으로는 첫째 단기간내 경협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수 있는 소규모 제조업 분야.봉제의류 완구 양말 가방 신발 피혁
전자부품등이다.

둘째 북한주민의 생활수준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식.음료품및
생활용품분야.라면 국수 된장 고추장 조미료 설탕 식용유 비누 칫솔 치약
등이다.

셋째는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사업분야로 제3국에서
북한 노동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것 등이다.

<<< 사무소의 개념 >>>

남한기업등이 남북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한 지역내에
설치하는 대리점 출장소등을 말한다.

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활동 자료소개
자문활동등 비영업활동을 주로 하게 되며, 국내기업(본사등)의 위임하에
계약체결 대금결제업무등도 할수 있다.

북한도 이와 유사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은 마련한 바 있다.

<<< 제도적 장치 >>>

이번 "핵-경협 연계완화"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명간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경협제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등 남북경협.
교역관련 규정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협의를 거쳐 "투자
보장" "이중과세방지"등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공동위 개최 노력도 함께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 "남북협력기금" >>>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은 민간기업이 자기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은 국민부담으로 조성되는 만큼 남북공동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남북 당국간 경협중심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남북 당국간 경협착수이전에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제한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기타분야협력 >>>

이번 조치로 기업인 기술자 방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산가족상봉의
가능성도 높아질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에 있어서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왕래등을 신축성있게 허용해 나갈 방침이다.

< 정리=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