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차량전화등 이동통신전화의 이용방법에 대해 최근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다.

혼선, 잡음시 사용요령, 자동차 안테나 설치요령과 야간할인시간및 공휴일
에 사용하면 평상시보다 30% 더 경제적으로 이용할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가급적 통화 집중시간을 피해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으로
차량전화 휴대폰등 이동전화 사용자에게는 아주 유익한 정보였다.

그런데 이 소개란 마지막부분에 "이동전화요금은 10초당 25원으로 전국
단일요금이므로 장거리전화일 경우 일반전화요금보다 싸며 실패한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대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한다.

지난 8월1일부터 시외전화요금이 평균 50.5% 인하돼 평상시 30km까지는
180초마다 40원, 30km이상 100km까지는 36초마다 40원, 101km이상은 23초
마다 40원으로 조정돼 3분기준으로 볼때 30km까지는 이동전화요금의 8.9%,
30km이상 100km까지는 44.4%, 101km이상은 69.6%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한국통신에서도 실패한 통화, 즉 접속되지 않은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한국통신에서는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이 되기 위해서 본사는 물론 각
단위기관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통신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남상구 < 한국통신 충남사업본부홍보실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