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부실시공됐거나 노후해 붕괴위험이 있는아파트나 연립주택등
40개동 9백41가구를 가급적 빨리 철거해 새로 짓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작년에 실시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이들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3~4일 이틀동안 구조안전
점검을 일제히 다시 실시하고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이들 아파트의 철거와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촉구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시도별 철거대상 공동주택은 인천의 연립주택 4개동
을 비롯,경기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22개동,강원의 연립주택 5개동,충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8개동,충남의 상가아파트 1개동 등이다.

건설부는 이들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아래
재건축하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