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아파트 941가구 조속 철거..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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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부실시공됐거나 노후해 붕괴위험이 있는아파트나 연립주택등
40개동 9백41가구를 가급적 빨리 철거해 새로 짓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작년에 실시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이들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3~4일 이틀동안 구조안전
점검을 일제히 다시 실시하고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이들 아파트의 철거와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촉구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시도별 철거대상 공동주택은 인천의 연립주택 4개동
을 비롯,경기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22개동,강원의 연립주택 5개동,충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8개동,충남의 상가아파트 1개동 등이다.
건설부는 이들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아래
재건축하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
40개동 9백41가구를 가급적 빨리 철거해 새로 짓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작년에 실시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이들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3~4일 이틀동안 구조안전
점검을 일제히 다시 실시하고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이들 아파트의 철거와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촉구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시도별 철거대상 공동주택은 인천의 연립주택 4개동
을 비롯,경기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22개동,강원의 연립주택 5개동,충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8개동,충남의 상가아파트 1개동 등이다.
건설부는 이들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아래
재건축하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