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적용 무리..검찰, 이 전시장 수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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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은 무리"-이원종 전서울시장을 지난 3일 오후
2시 소환해 29시간40여분동안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 추궁한 검찰의 결론
이다.
검찰은 그동안 독일 일본 등의 선진 판례를 집중적으로 검토,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로 이 전시장을 사법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성립요건인 성수대교의 위험성및 사고발생을
이전시장이 미리 알수 있었을 가능성(예견가능성)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전시장이 재직기간동안 한강교량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한 사실만 확인했다.
사건초기 "축소수사""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들었던 검찰로서는 이번
조사가 이 전시장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는데 그쳤다는 또한번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사건본부장인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검사는 이날 7시10분께 기자실에
급히 발표할 것이 있다며 알려온뒤 10분후 기자실로 내려와 이 전시장의
귀가 사실을 발표.
신차장은 5쪽분량의 귀가이유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평소 밝은 모습은
찾아볼수 없는 경직된 얼굴로 일관,조사결과에 크게 낙담했음을 암시.
이와관련,이전시장을 조사했던 수사검사중 관계자들도 철야수사로도 얻은
것이 없다며 침울해 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해 검찰청은 무력감에 팽배.
<>.오후7시40분경 귀가하기 위해 검찰청사를 나선 이 전시장은 소감을
묻는 보도진에게 "시민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검찰출두 당시와 비슷하게 대답.
밤샘조사로 초췌한 모습이 역력한 이전시장은 또 "검찰의 추궁이
어땠느냐"는 추가질문에 "밤새 엄한 추궁을 받았으며 검찰추궁에 사실
그대로 말했다"며 특유의 신념에 찬 목소리로 답변.
이전시장은 "추궁을 받으면서 공직생활을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했다"고 언급,시장으로서 여전히 도덕적
책임을 공감하는 모습.
<>.이전시장은 한강교량 관리업무를 당시 부시장이었던 우명규전시장과
분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교량에 대한 총괄책임은 시장에게
있지 부시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시 부하였던 우전시장을 변론하는
당당함을 보이기도.
<>.신차장은 그동안 이전지상을 업무상과실치사상례로 구속하기 위해 독일
일본등 선진판례를 집중 검토했음을 인정. 신차장은 종례의 전통적인 과실
이론에 비해 보다 더 광범위한 책을 인정한 일본의 "감독과실 책임론"과
독일의 "보장인적 지위론"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으나 이들 이론도 이 전시장
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었다고 술회.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시정최고책임자였던 이 전시장에게 적용,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보자는 의욕을 보였으나 결국 이 전시장에게 정치적
행정적 책임규명외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였읍을 자인.
검찰은 이번 성수대교붕괴사건이 가져온 국민적 충격을 다소 무리지만
사법적 처벌로 달래보려 했으나 역시 법과 감정은 별개의 것임을 입증.
특히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본 배경에는
자칫 이 전시장을 선례로 남길 경우 형평성차원에서도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되는 점이 작용
한 듯.
< 고기완.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
2시 소환해 29시간40여분동안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 추궁한 검찰의 결론
이다.
검찰은 그동안 독일 일본 등의 선진 판례를 집중적으로 검토,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로 이 전시장을 사법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성립요건인 성수대교의 위험성및 사고발생을
이전시장이 미리 알수 있었을 가능성(예견가능성)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전시장이 재직기간동안 한강교량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한 사실만 확인했다.
사건초기 "축소수사""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들었던 검찰로서는 이번
조사가 이 전시장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는데 그쳤다는 또한번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사건본부장인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검사는 이날 7시10분께 기자실에
급히 발표할 것이 있다며 알려온뒤 10분후 기자실로 내려와 이 전시장의
귀가 사실을 발표.
신차장은 5쪽분량의 귀가이유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평소 밝은 모습은
찾아볼수 없는 경직된 얼굴로 일관,조사결과에 크게 낙담했음을 암시.
이와관련,이전시장을 조사했던 수사검사중 관계자들도 철야수사로도 얻은
것이 없다며 침울해 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해 검찰청은 무력감에 팽배.
<>.오후7시40분경 귀가하기 위해 검찰청사를 나선 이 전시장은 소감을
묻는 보도진에게 "시민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검찰출두 당시와 비슷하게 대답.
밤샘조사로 초췌한 모습이 역력한 이전시장은 또 "검찰의 추궁이
어땠느냐"는 추가질문에 "밤새 엄한 추궁을 받았으며 검찰추궁에 사실
그대로 말했다"며 특유의 신념에 찬 목소리로 답변.
이전시장은 "추궁을 받으면서 공직생활을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했다"고 언급,시장으로서 여전히 도덕적
책임을 공감하는 모습.
<>.이전시장은 한강교량 관리업무를 당시 부시장이었던 우명규전시장과
분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교량에 대한 총괄책임은 시장에게
있지 부시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시 부하였던 우전시장을 변론하는
당당함을 보이기도.
<>.신차장은 그동안 이전지상을 업무상과실치사상례로 구속하기 위해 독일
일본등 선진판례를 집중 검토했음을 인정. 신차장은 종례의 전통적인 과실
이론에 비해 보다 더 광범위한 책을 인정한 일본의 "감독과실 책임론"과
독일의 "보장인적 지위론"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으나 이들 이론도 이 전시장
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었다고 술회.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시정최고책임자였던 이 전시장에게 적용,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보자는 의욕을 보였으나 결국 이 전시장에게 정치적
행정적 책임규명외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였읍을 자인.
검찰은 이번 성수대교붕괴사건이 가져온 국민적 충격을 다소 무리지만
사법적 처벌로 달래보려 했으나 역시 법과 감정은 별개의 것임을 입증.
특히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본 배경에는
자칫 이 전시장을 선례로 남길 경우 형평성차원에서도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되는 점이 작용
한 듯.
< 고기완.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