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들어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중에서
1천억원이 장기저리로 융자되는 융자절차가 최종확정됐다.

4일 보사부에 따르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실버타운 설립희망자는 오는15일
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시설 설치지역의 관할 시.도 가정복지과에 소정양식의
신청서등을 내면 된다.

각 시.도지사는 융자 신청자의 사업능력을 감안해 사업 적격여부를 심사해
보사부에 전달하면 보사부가 각 시.도별 융자액을 조정결정해 내년 1월부터
융자가 시작된다.

연리 9%,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되는 이번 지원은 유료양
로원및 노인주택 26개 시설에 3백60억원,유료노인요양원및 노인전문병원 24
곳에 6백40억원등 모두 1천억원이다.

보사부는 융자우선순위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하는 자<>유료노인복지시설(1백명이상)설치허가를 받고 신축중인자<>대도시
지역<>컨소시엄 운영<>담보력등이 종합고려돼 대상자을 각 시.도가 결정하
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