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전국교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붕괴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된 15개 교량에 대해 통행제한조치를 취하기로하고 경찰청과
협의중이다.

통행제한이 불가피한 교량들은 7번 국도의 경주군 강동대교와 영덕군의 영
덕대교 울진군의 울진교와 수상교 25번 국도의 청도군 신도가선교, 20번 국
도의 청도군녹명교, 5번 국도의 영풍군 팽음교, 26번국도의 고령군 고령교,
31번 국도의 경주군 대종교와 유강외팔교, 4번 국도의 칠곡군 왜관교, 청도
의 가선교 등이다. 15개 통행제한대상교량중 12개가 경북지역에 집중돼있다

경기도의 양수리 6번국도의 양수대교, 경남 울산군의 봉계교, 충남 예산의
장천교도 통행제한대상에 올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