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전의 법률에 따라
집행된 행정처분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토초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 내려진 이후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이 "이전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
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낼 경우 법률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일 황선준씨(서울 구로구 개봉동)
가 "위헌결정이 난 상속세법 가액 평가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
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