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획정리지구 청산금 비리를 조사중인 인천지검은 2일 구월지구에
대한 환지인가과정에서 노른자땅이 시고위공무원에게 불법으로 불하된
혐의를 잡고 환지계획의 위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용역회사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구월지구의 환지된땅 14필지중 대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에
따라 기존토지의 인접한 땅을 환지해주는 제자리환지 원칙이 무시되고 일반
토지주에게는 등급이 낮은 땅을 주고 도로와 관공서에 인접한 노른자땅은
시공무원등에게 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도시정비과 직원들이 시공무원등에게 편리를 봐주고 뇌물을 챙
기는 한편,부당하게 등급이 낮은 땅을 환지받은 일반 토지주의 반발을 무
마하기 위해 청산금을 줄여 줬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