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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상표 도용 의류제조 4개조직 15개공장 적발..2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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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를 대량으로 제조,시중에 판매해온 4개
    유통조직, 3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이상완부장,김희수검사)는 2일 국내외 유명
    상표를 도용, 부착한 2백40억원 상당의 의류를 제조, 시중에 판매해온
    유통조직 4개와 봉제공장등 15개 공장을 적발, 경진사 대표 문봉권씨(32)등
    23명을 상표법위반으로 구속하고 김모씨(42)등 소매상 8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강남 갤러리아 백화점에 매장을 임차해 가짜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판매한 유병교씨(32.여)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묵인해준
    강남 G 백화점직원 최모씨(31.상품관리팀)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등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동 자신의
    봉제공장 및 3개 하청공장에서 빈폴, 휠라, 샤넬등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티이셔츠등 약2십5만벌(싯가 1백42억원 상당)의 의류를 제작, 서울
    부산등 대도시 도매상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다.

    함께 구속된 안연수씨(35)등은 남대문 M상가 상인들을 중심으로 일급
    모델들까지 동원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소개하는 선전책자를 계절별
    로 제작, 전국 각지의 상인들에게 배포한후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검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종래의 하청위주의 생산방식
    에서 탈피, 판매책이 직접 공장을 경영하는 수법을 통해 호출기와 핸드폰을
    통해 비밀조직형태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의류 6천7백60벌(판매싯가 3억원 상당)과 라벨 30만장을
    압수하고 국세청에 통보, 세금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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