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건설부장관은 29일 "앞으로 정부공사에서 부실이 적발될 경우
시공감리 설계업체뿐만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철저히 가려내 문
책하고 공무원의 업체와의 유착여부도 가려내 처벌하겠다
"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등 관련단체장과
업체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실방지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수대교붕괴는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자세와 업체들의 책임의식결여관리
책임자의 안일한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이날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원도급자와 하청업자들을 대표한 이들 양 협회는 공사의 하도급과정에서
부실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협의
체를 만들기로했다.

하도급협의회는 무면허업자에 대한 불법하도급행위,직영공사를 하도급으
로 위장하는 행위,하도급대금지연등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을 마련키로했다.

또 불법행위 고발을 접수,관련업체에 시정토록하는 활동도 벌이기로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업체대표들은 발주관청에서 무리하게 공사비를 적게
책정하거나 공시기간을 짧게 잡는 것등을 정부차원에서 개선해주도록 건의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