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고용보험 현실에 맞는 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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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내년7월 시행예정인 고용보험시행령안은 산업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행령안의 내용은 관계 부처간의 이견이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 아직은 최종적인 정부안이라 볼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고용보험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인력부족과 실업이
동시 공존하는 불안정 불균형적인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꿀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적 접근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것은 노동부와 상공자원부 기획원간에
오래전부터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용보험적용대상 같은 주요
핵심부분에 대해 이견조정도 매듭짓지 않는채 마치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된
것처럼 노동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점이다.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적용대상에 있어 입법예고된 노동부안은 30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하고 98년부터는 10인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있는데
상공자원부와 기획원은 30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할경우 자금면에서 취약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는 금전부담을 추가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부안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또하나의 이견부분은 보험료율문제다.
임금총액의 1.3%로 하되 이를 사업주가 1.0%, 근로자가 0.3%를 부담하도록
하는 노동부안에 대해 상공자원부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에 넣을 경우 100인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특히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부처들의 이견을 볼때 노동부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용보험효과를 대상을 최대한 확산시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보호하자는
명분론의 입장이고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추가적 지출부담을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현실론의 입장일 뿐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고용보험이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등과 함께
반드시 실시돼야할 근로자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성공적으로 정착
시킬 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득이 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실업자가된 근로자의 재취업시까지 생계일부
를 도와주고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업을 위해 재훈련 재교육
시켜 새직종에의 재취업을 가능토록 하는 고용보험제도는 고용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선택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행령안의 내용은 관계 부처간의 이견이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 아직은 최종적인 정부안이라 볼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고용보험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인력부족과 실업이
동시 공존하는 불안정 불균형적인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꿀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적 접근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것은 노동부와 상공자원부 기획원간에
오래전부터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용보험적용대상 같은 주요
핵심부분에 대해 이견조정도 매듭짓지 않는채 마치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된
것처럼 노동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점이다.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적용대상에 있어 입법예고된 노동부안은 30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하고 98년부터는 10인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있는데
상공자원부와 기획원은 30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할경우 자금면에서 취약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는 금전부담을 추가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부안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또하나의 이견부분은 보험료율문제다.
임금총액의 1.3%로 하되 이를 사업주가 1.0%, 근로자가 0.3%를 부담하도록
하는 노동부안에 대해 상공자원부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에 넣을 경우 100인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특히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부처들의 이견을 볼때 노동부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용보험효과를 대상을 최대한 확산시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보호하자는
명분론의 입장이고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추가적 지출부담을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현실론의 입장일 뿐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고용보험이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등과 함께
반드시 실시돼야할 근로자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성공적으로 정착
시킬 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득이 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실업자가된 근로자의 재취업시까지 생계일부
를 도와주고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업을 위해 재훈련 재교육
시켜 새직종에의 재취업을 가능토록 하는 고용보험제도는 고용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선택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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