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30인이상으로 하고 고용보험요율을 임금총액의 1.3%로 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는 하루 3만5천원이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직전 임금의
50%를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정안을 확정,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안은 또 오는 98년부터 고용보험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는 30인이상 사업장 3만8천개기업의 3백94만명이,
98년부터는 10인이상 사업장의 10만4천기업 4백90만5천명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된다.

고용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1.3%로 산정,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1.0%,0.3%씩 분담토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근로자의 임금총액(월평균 1백3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는 1인당 월3천원을,사업주는 월1만원을 부담해야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소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근로자로서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비자발적 실업자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이나 보험료납부기간에 따라 30-2백10일간으로
하고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기간을 최고 2년까지 연장
할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지급기간을 반이상 남겨둔채 채취업했을때는 나머지 기간에
지급키로 돼있는 실업급여의 3분의 1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체 근로자의 6%이상을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고용하거나
9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각각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과 육아휴직장력금을 지급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고용조정이 필요한 업종이나 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휴업,전직훈련
등 고용조정을 실시하면 고용조정지원금을,해당지역 거주자를 고용하면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각각 지급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