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색채상표보호제도..상표권등록때 기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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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상표권을 등록할때는 문자 상표 도형 기호등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중복이 되지 않는한 새로운 상표로 인정돼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말해 상표의 색깔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흑백상태에서 다른 상표와
중복여부만을 검토해서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했었다.
색채상표보호제도란 상표권 등록에서 이같은 문자 상표 도형 기호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와 글자나 모양은 달라도 색채의 배열등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상표권등록에서 사용주의(이미 사용해 오고 있어 일반에 인식된
상표를 등록하는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를 채택하고 있어 색채상표
보호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기타 선진국중에도 이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표권 등록에 색채상표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현재 세계저작권기구(WIPO)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세계상표법
통일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제네바에서 열고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을 앞두고 국내에도 오는 96년부터 색채상표
보호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
상표와 중복이 되지 않는한 새로운 상표로 인정돼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말해 상표의 색깔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흑백상태에서 다른 상표와
중복여부만을 검토해서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했었다.
색채상표보호제도란 상표권 등록에서 이같은 문자 상표 도형 기호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와 글자나 모양은 달라도 색채의 배열등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상표권등록에서 사용주의(이미 사용해 오고 있어 일반에 인식된
상표를 등록하는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를 채택하고 있어 색채상표
보호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기타 선진국중에도 이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표권 등록에 색채상표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현재 세계저작권기구(WIPO)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세계상표법
통일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제네바에서 열고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을 앞두고 국내에도 오는 96년부터 색채상표
보호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