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잘못 따른 공사중 사고 시공사 70% 책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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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중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에 책임은 하도급업자가 맡기로 계약을 했더
라도 사고의 근본원인이 설계의 결함 때문이었다면 사고책임의 70%는 설계를
한 시공업체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놓고 보수책임을 맡은 서울시와
시공업체인 동아건설, 설계업체인 대한컨설턴트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
는 상황에서 설계 및 시공 당사자의 책임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이 사고관련 책임소재규명과 관련,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4일 이상화씨(서울 동작구 상도동)
와 이씨의 가족등 4명이 (주)에스엠 건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
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이씨에게 1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
라도 사고의 근본원인이 설계의 결함 때문이었다면 사고책임의 70%는 설계를
한 시공업체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놓고 보수책임을 맡은 서울시와
시공업체인 동아건설, 설계업체인 대한컨설턴트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
는 상황에서 설계 및 시공 당사자의 책임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이 사고관련 책임소재규명과 관련,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4일 이상화씨(서울 동작구 상도동)
와 이씨의 가족등 4명이 (주)에스엠 건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
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이씨에게 1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