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의 시공사인 동아건설에 대한 공사처벌은 가능한가.

검찰이 서울시뿐 아니라 동아건설에 대해 전면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시공사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건설업계는 성수대교가 완공된지 15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검찰이 동아건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서자 "공소시효가
지난것 아니냐. 언제까지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동아건설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동아건설에 대해 국민여론을 감안,일단 사법처리를 위해
여러가지로 법률검토작업을 벌여왔다.

검찰내부에서는 사법처리가 "가능하다"와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려
22일 오전까지만해도 결론을 못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여론이 워낙 나빠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발표 결국 처벌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교량붕괴를 결과범으로
해석, 공소시효기산점을 교량건설일이 아닌 교량붕괴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라는 논리를 펴고있다.

검찰은 이같은 법리가 적용된 판례로 지난해 28명이 숨지고 50여명의
부상자를 낸 청주우암아파트붕괴사진을 들고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건축시점이 아닌 건물이 붕괴된 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인정,건축주 시공업체대표및
감리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이 어렵다는 법조계의 해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4월 무산 구포역 열차전복사고의 경우 삼성건설 관련자동 15명이
구됐으나 "수주및 발주업체대표들은 사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며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처벌이 어렵다는 쪽은 우선 건설업법 제59조2항이 규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5년)이 끝난 상태여서 동아건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수 없다는 시각이다.

즉 성수대교가 15년전에 지어진 것이고 그동안 차량통행이 급증하는등
다른 변수가 많아 부실공사와 이번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오히려 하중을 초과해 교통량을 늘린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성수대교가 당초 선계대로 하중을 엄격
하게 지켜 자재를 사용했다면 15년이후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영구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성수대교붕괴와 같은 사고는 이유야 어떻든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감정이어서 당시 동아건설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
해석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죄의 여부는 기소된뒤 법원에서 가려질
형편이라는게 현실적인 설명일 듯하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