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성수대교붕괴와 관련,서울시와 동아건설에 대해 전면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22일 이를위해 검경합동수사체계를 서울지검 신광옥2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검찰수사로 일원화하고 기존의 형사5부와 동부지청 검사
10명외에 특수2부와 형사1부 검사1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서울시의 지휘감독분야 설계 시공 감리분야등 서
울시 건설관련 비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성수대교의 시공사인 동아건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지않
았다는 법률검토를 끝내고 관련 임직원들을 조만간 소환, 부실공사여부를 철
저히 가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협의가 드러나는 공무원과 동아건설 관계자 전원을
구속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시의 경우 산하 71개사업소에 대한 지휘감독이 허술하다는 자
체 분석에 따라 특수2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2명과 수사2과 전원을 투입,
수사에 나섰다.

설계 시공 감리분야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가 맡기로 하고 검사5명을 집중
투입했다. 검찰은 성수대료붕괴와 관련, 당시 마이크로필름과 지방서등에 대
한 분석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자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건설부 기술국 사무관과 서기관등 전문공무원 2명을 파
견받는 한편,강구조학회와 동명기술공단등의 도움을 요청, 보수안전관리 설
계공상의 문제점,추락한 강판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동아건설의 공소시효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상 시점을 완공시점으
로볼것이냐 사고발생시점으로 볼것이냐에 대한 법률검토결과, 사고발생시점
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처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