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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발족 1주년기념사업보고회가 21일오후 전경련
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열렸다.

경제5단체대표등 140여명이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날 보고회에서
대표의장인 최종현전경련회장은 민간경제계가 국가경쟁력강화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날 송병낙 서울대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행정규제완화없이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없는 만큼 각계의 규제완화건의를 신속히
처리하는 별도의 정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용환전경련이사가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성과와
계획"최유선 상의이사가 "SOC확충과제와 대응"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창진 무협상무가 "수출활성화전략"유승구 기협중앙회이사가
"중소기업의 자생력배양을 위한 정책방향"김영배 경총이사가
"임금안정및 산업평화구축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기조연설및 주제발표요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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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5개년계획의 근본목표는 오는 97년까지 한국을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성패는 신경제5개년계획,신경제계획의 성패는
국가경쟁력강화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위스는 지난 81년부터 국가경쟁력강화사업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미국도 클린턴대통령 취임직후부터 국가경쟁력강화를 부르짖고 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계획"보다 "개혁"이라고 할만큼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말은 거의 도외시돼있다.

신경제계획출범직후에는 정부의 각종정책이 개혁중시에 맞춰져 한국경제
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사회일각에서는 국가의 근본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이때 국가경쟁력민간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1년간 이 위원회는 많은 일을 해왔다.

첫째 무한경제전정시대에 국가의 장기전략과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바로
잡는데 경쟁적역할을 했다.

리엔지니어링의 전제조건은 전략부터 바로 잡는 것이고 국가차원의
리엔지니어링은 국가전략부터 제대로 잡는 것이다.

이런면에서 민간위의 역할은 컸다.

이제 국가경쟁력강화는 정부의 국정지표이자 최우선정책과제로 설정됐다.
국회에도 "국제경쟁력강화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는 문민전부하에서 민간주도형경제로 이행
토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셋째 국가경쟁력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케했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분위기를 조성했다.

다섯째 기업들에게 경영혁신노력을 기울이게 했다.

여섯째 침체됐던 경제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각종 국가경쟁력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쟁력은 중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1년이후 개도국중 우리의 경쟁력순위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91년 3위
에서,92년 5위,93년 6위,94년 7위로 떨어졌다.

특히 주요분야별 경쟁력을 보면 금융부문,국제화부문이 각각 39위,
기업경영 31위,국가 30위,SOC 29위등으로 41개국중 하위권이다.

향후 이같이 취약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경쟁력강화는 대통령에서 일선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국민모두가
참여할때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통제가 심한 한국에서는 정부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는한
기업만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행정규제완화를 포함한 대정부 건의안을 신속히 처리할수 있는
정부의 공식기구같은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는 이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장기적으로 전개
하는게 필요하다.

개도국중 국가경쟁력이 제1위인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강화방안을
주시할 가치가 있다.

싱가포르는 1.인적및 물적자원의 질적향상 2.국가차원의 팀워크 촉진
3.범국민적 국제화 4.혁신촉진환경조성 5.제조업및 서비스집단개발 6.
경제력개발촉진 7.취약부문제저 8.모든부문의 국제경쟁력제고등 8개
부문으로 구체화했다.

우리도 "현상진단"을 바탕으로 경쟁력강화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금융산업의 혁신없이는 다른 산업의 경쟁력제고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을 국제화.자유화해야한다.

둘째 OECD경제보고서의 지적처럼 산업에 대한 정부통제는 전반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셋째 세계 초일류기업들은 매년 10억달러씩 신규투자를 하고있는데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투자를 제한,이를 개정해야한다.

넷째 금융비용저하가 긴요하다.

다섯째 안정된 임금상승과 노사관계가 중요하다.

여섯째 기업경쟁력약화요인이자 외국기업의 대한진출기피요인인 높은
부동산값과 토지취득제한문제를 풀어야한다.

일곱째 국가지도층들이 국가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하며
이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강구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