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이 다음달 장외직접공모방식으로 1천9백8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한다.

21일 중소기업은행은 이번에 발행하는 3천6백만주의 신주를 중소기
업은행 본지점에서 공모하기로 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
에 제출했다.

이 신고서에 따르면 1주당 공모가액은 액면가에서 10%할증된 5천5백원
이다
.

청약일은 11월 16~25일까지 열흘간이며 배정결과는 오는12월6일 발표된
다.

청약대금은 매입희망금액 전액을 내야하며 청약초과금은 납입일(12월8일)
하루전부터 환불해준다.

청약자격이나 청약한도는 제한이 없어 기관투자가등도 신청할수 있으나
1인당 배정한도는 은행법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인 4
백6만1천6백92주(2백3억원상당)로 제한된다.

발행주식의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되며 일반인의 청약이 발행규
모보다 많을 때는 1단계로 5천주이내에서 청약주식수에 비례해 배정하며
이때 5천주를 넘는 청약규모는 모두 5천주로 간주한다.

1단계배정이후에 남는 주식은 5천주 초과청약자만을 대상으로 5천주초과분에
비례해 나눠준다.

기업은행은 주식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장외시장 등록을 추진중이며
오는 12월7일께 장외시장 등록이 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