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단지/옥상 조경기준 강화..도시녹지 적극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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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 기자] 대전시는 20일 아파트단지와 옥상의 조경 기준을
강화하고 시민의 도시녹화사업 참여를 활성화, 도시녹지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단지면적의 30%이상에 대해 조경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조경수 식재밀도를 현재의 당 교목 0.3그루,관목 0.6그루
이상에서 교목 0.4그루,관목 0.6그루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6층 이상이나 연면적 7천 이상 건축물의 옥상에 대한 조경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등 옥상조경 관련 조례를 정비,도시 녹지공간을
늘리고 미관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
강화하고 시민의 도시녹화사업 참여를 활성화, 도시녹지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단지면적의 30%이상에 대해 조경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조경수 식재밀도를 현재의 당 교목 0.3그루,관목 0.6그루
이상에서 교목 0.4그루,관목 0.6그루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6층 이상이나 연면적 7천 이상 건축물의 옥상에 대한 조경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등 옥상조경 관련 조례를 정비,도시 녹지공간을
늘리고 미관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