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노인 일할자리가 없다..고용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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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할 능력과 의욕을 가진 고령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대부분 고령자가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자료에 따르면 55세이상 고령인구는 지난 85년 4백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했으나 93년에는 5백54만3천명(12.9%)으로 증가했고
오는 99년에는 전체인구의 14.9%인 6백84만8천명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령자취업은 거의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5인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수는 지난해말 현재 5백73만3천8백37명
이며 이가운데 55세이상 고령근로자수는 27만6천4백18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고령근로자를 3%이상 의무고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3백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령근로자 고용비율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1천명이상 대형사업장의 경우 고령근로자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1.6%에 머물러 있다.
전체 고령자의 취업상태는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55세이상 인구5백54만3천명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근로자는
50.2%인 2백79만9천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노약해서 일할 수 없거나 가사일을 돌보지만 일을 하기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최근 조사에서도 18만여명의 고령자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대학졸업생도 제대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고령자취업을 적극 권장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특히 노무
인사관리가 철저한 대기업에 고령자가 취업하기는 더욱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고령근로자들이 급증하는데도 불구, 취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고령인구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유휴인력을
산업인력화한다는 취지로 지난92년7월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 시행
하고 있다.
이촉진법은 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3%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매표 검표원등 비교적 단순노무직 20개직종을
적합직종으로 선정해 고령자 우선채용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부분 55~58세로 돼있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이상으로 연장하도록
사업주에게 행정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조항이 강제성을 띠지 못하고 권유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대비, 고령근로자의
고용비율을 현재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재 고령자 채용노력조항
도 의무화로 바꿀 방침이다.
또한 현재 20개로 돼있는 고령자 적합직종을 확대하고 정년도 연금수령연령
인 60세와 일치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노동부 조사를 보면 3백인이상 사업장 1천3백86곳 가운데 정년이 55세이하
인 곳은 9백13곳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56~59세는 3백46곳
(25%), 60세이상은 1백27곳(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내년7월1일부터 고용보험제 시행에 맞춰 고령자를 많이 고용한
업체에 대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
떠오르고 있다.
일할 능력과 의욕을 가진 고령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대부분 고령자가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자료에 따르면 55세이상 고령인구는 지난 85년 4백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했으나 93년에는 5백54만3천명(12.9%)으로 증가했고
오는 99년에는 전체인구의 14.9%인 6백84만8천명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령자취업은 거의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5인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수는 지난해말 현재 5백73만3천8백37명
이며 이가운데 55세이상 고령근로자수는 27만6천4백18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고령근로자를 3%이상 의무고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3백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령근로자 고용비율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1천명이상 대형사업장의 경우 고령근로자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1.6%에 머물러 있다.
전체 고령자의 취업상태는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55세이상 인구5백54만3천명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근로자는
50.2%인 2백79만9천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노약해서 일할 수 없거나 가사일을 돌보지만 일을 하기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최근 조사에서도 18만여명의 고령자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대학졸업생도 제대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고령자취업을 적극 권장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특히 노무
인사관리가 철저한 대기업에 고령자가 취업하기는 더욱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고령근로자들이 급증하는데도 불구, 취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고령인구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유휴인력을
산업인력화한다는 취지로 지난92년7월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 시행
하고 있다.
이촉진법은 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3%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매표 검표원등 비교적 단순노무직 20개직종을
적합직종으로 선정해 고령자 우선채용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부분 55~58세로 돼있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이상으로 연장하도록
사업주에게 행정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조항이 강제성을 띠지 못하고 권유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대비, 고령근로자의
고용비율을 현재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재 고령자 채용노력조항
도 의무화로 바꿀 방침이다.
또한 현재 20개로 돼있는 고령자 적합직종을 확대하고 정년도 연금수령연령
인 60세와 일치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노동부 조사를 보면 3백인이상 사업장 1천3백86곳 가운데 정년이 55세이하
인 곳은 9백13곳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56~59세는 3백46곳
(25%), 60세이상은 1백27곳(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내년7월1일부터 고용보험제 시행에 맞춰 고령자를 많이 고용한
업체에 대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