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 기존의 기초질서 위반사범에대해 부과하던 1만원~2만5천원
의 범칙금 액수를 3만~7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
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과태료 2만5천원에 해당하는 <>휴지나 담배꽁
초,쓰레기 투기<>노상방뇨 및 침뱉는 행위<>공원 등에서 꽃이나 나무꺾기
등 자연훼손<>공공장소 음주소란<>정류장 등에서 새치기 등 기초질서 위반
사범의 경우 범칙금 7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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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시행령상 범칙금 1만원인 <>금연장소에서 흡연<>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의 경우는 각각 5만원과 3만원으로 인상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즉심청구 항목이던 <>물품 강매 및 호객행위<>의식 방해
<>인근 소란<>자릿세 징수<>암표 매매 등 5개항을 범칙행위로 개정,7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령은 그동안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덮개없는 음식물
판매"조항은 삭제하고 <>공공장소에서 애완용 동물 분뇨 수거 불이행<>문신
노출 행위 등2개항을 신설,각각 7만원씩 부과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