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무적택시 신고 시민에게 10만원 보상금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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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무적택시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키로 했다.
시는 또 회사택시를 매입해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는 "지입제택시"를 신고
하는 사람에게도 5만원의 보상금을 주리고 하고,특히 신고자가 사업용차량
운전자일 경우에는 경찰청과 협조해 교통사고 벌점을 감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무적택시 발생을 막기위해 오는 12월중으로 택시 점검필증
을 일제 갱신키로 했다.
또 지입제나 도급제로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승차등의 이익을 주지않고
지입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기사에게는 개인택시면허 신청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
키로 했다.
시는 또 회사택시를 매입해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는 "지입제택시"를 신고
하는 사람에게도 5만원의 보상금을 주리고 하고,특히 신고자가 사업용차량
운전자일 경우에는 경찰청과 협조해 교통사고 벌점을 감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무적택시 발생을 막기위해 오는 12월중으로 택시 점검필증
을 일제 갱신키로 했다.
또 지입제나 도급제로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승차등의 이익을 주지않고
지입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기사에게는 개인택시면허 신청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