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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칼럼] 혼인과 별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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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 친족편에는 우리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상징하는 두가지
    원칙이 남아있다.

    하나는 제781조의 "성불변의 원칙"과 이에따른 "부부각성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제809조의 "동성동본 금혼의 원칙"이다.

    이 두가지 원칙을 우리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라 하였지만 사실은
    조선조의 유교적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므로 중국과 일본에도
    존재하였던 법제였다.

    그러나 일본은 1897년에 신민법을 실시하면서 "부부동성"이 되어
    버렸고 "동성동본 금혼의 원칙"은 애당초 수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두 없게되었다.

    한편 중국은 "성불변의 원칙"은 살아있어서 가령 장개석의 부인은
    송미령이고 손문의 부인은 송경령이다.

    하지만 이미 60여년전에 근친간이 아닌 동성동본의 혼인은 허용하기
    시작하여 두 원칙을 지키는 나라로는 우리만 남게되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최근 일본의 법제심의회에서 부부별성을
    인정키로 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은 카마쿠라(겸창)막부를 창시한 미나모토(원 조)의 부인이
    호조(북조정자)였던것처럼 성불변의 원칙은 지켜졌었다.

    그러나 메이지(명치)정부가 들어서면서 "야만스런 동양의 풍습을
    버리고 진보한 서양의 습관을 따르기 위하여" 부부동성으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일본이 다시 부부별성제를 채택하게 된것은 혼인으로 인하여 여성의
    성을 바꾼다는 사실이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반될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한 요즘,사회활동에 불편을 느끼게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크게 보면 일본이 "탈아입구"에서 다시 아시아로 복귀한다는 현상이라고나
    할까.

    우리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성동본
    혼인금지.친족범위.친생자부인의 소제기기한등 3개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신라.고려시대등 근친혼이 번창하였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근친혼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당할뿐 아니라 우생학적으로도
    자손에게 뜻하지않은 불행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근친이 아닌데도 부계혈족만 따져서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합리적 근거가 희박한것
    같다.

    유림등이 개정에 반대하는 모양이지만 객관적이록 과학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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