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골프장 관광휴양지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지와 자연녹지의
훼손이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건설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김옥천의원은 "건설부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91년부터 93년까지 골프장 스키장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
훼손된 경지와 자연녹지의 면적은 73건 약2천7백11만평"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면적의 31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 기간중 모두 2억5백59만평의 토지가 각종 개발명목으로 용도변경됐
는데골프장건설로 인한 용도변경이 1천3백2만평으로 가장 많고 <>관광휴
양지건설이 1천1백15만여평,<>스키장건설이 2백93만여평에 달했다.

전체 용도변경의 13.2%가 이들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뤼진 것이다.

김의원은 "이에반해 고아원 양로원등 사회복지시설을 짓기위해 용도변
경된 것은 단 3건 6만3천평에 지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경우 골프장 스키장 관광휴양지 조성목적으로 경지와 자연녹지
를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모두 30건 약 1천3백79만평에달했다.

이는 전체 용도변경의 6.7%에 달하는 면적이다.

골프장건설과정에서 용도변경된 토지는 경기도가 27건 9백81만평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원도(2백69만평),전남(1백11만평)순으로 드러났다.
<이동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