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은 30만달러(약2억4천만원)이내에서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일정금액이내에선 자유롭게 외화를 해외금융기관에 예금할수
있게 된다.

또 현행 10%인 외국인주식투자한도는 내년중 15%로 확대된뒤 오는98년부터
한도자체가 폐지되고 해외여행경비와 수출선수금영수한도도 98년부터
없어지게 된다.

11일 재무부는 외환제도개혁소위(위원장박영철금융연구원장)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개선방안" 최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계
부처협의와 국제통화기금(IMF)자문등을 거쳐 오는11월중 정부안을 확정한뒤
내년초 외국환관리법등 관계법령을 고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달8일 열린 공청회에서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를 오는
98년까지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던 주장을 바꿔 내년부터 일정액(30만달러)
이내는 심사부신고를 거쳐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은 3년이상 장기체류하는 상사원에 한해 30만달러이내에서
부동산을 살수 있다.

또 현재 업무용부동산취득과 보험 은행등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용취득만
허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오는98년부터 해외부동산취득을 완전자유화하기로
했다.

개인의 해외예금도 98년까지 불허해야 한다는 당초안을 수정, 내년부터
일정액이내는 심사부신고를 거쳐, 98년부터는 신고만으로 각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여행경비의 경우 현행 1인당 5천달러인 기본한도를 매년 상향조정한뒤
98년부터 한도자체를 없애고 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5%(중소.중견기업은
10%)인 수출선수금영수한도는 매년 5%포인트이상씩 높여 98년엔 30%로
인상해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오는12월부터 12%로 늘어나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는 내년중 15%로 추가
확대하고 98년부터는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곤 한도자체를 없애고 현행
1억(개인)-3억원(일반법인)인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에 대해선
96-97년중 한도를 폐지, 자유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