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불법주차에 대한 과잉단속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40%에
불과하며 과태료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민자당 최운지의원은 10일 실시된 서울시에 대한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과태교 부과건수
가 모두 2백29만1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이는 1분당 4.3건 꼴로 이같은 건수올리기식의 과잉단속이 시민들
의 불신감과 불만을 초래, 과태료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