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뇌졸중 심장질환등 치료하기 힘든 병에 걸려 시한부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숨지기 전에 미리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게된다.

10일 재무부는 생명보험의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로부터 남은
생명이 6개월이내라는 진단을 받은 중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50%이내를
사망전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일명 여명보험특약)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인가를받은 삼성 신한 한국 푸르덴셜등 3개생명보험회사들은
11일부터 보장성 전상품에 대해 잊3 도를 부가하기로했다.

대한교육보험 대한등 다른 생보사들도 선지급특약인가신청을 조만간
제출, 보장성보험 영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사망보험금을 죽기전에 받으려면 <>현재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망보험금 선지급특약을 추가하고 <>종합병원전문의가 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진단한 경우에 한한다.

사망보험금 선지급한도는 사망보험금의 50%이내에서 최고 1인당 5천
만원으로 하되 사망보험금이 1천만원이하일 경우엔 1백%를 지급키로
했다.

사망보험금을 사망전에 지급했을 경우 잔여보험금은 사망때 피상속인
에게 지급하게 되고 사망보험금을 모두 선지급했을때는 선지급때 보험
계약이 소멸된다.

한편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환자가 증가
하면서 캐나다(88년)미국(90년)일본(92년)대만(93년)등에서 도입돼
보장성상품의 주된 특약으로 자리잡고 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