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실명전환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처음으로 상장사 대
주주가 실명전환한 사례가 나타나 눈길.

대성산업의 대주주인 김수근 대성산업회장은 지난5일 보유주식이 1만8천5백
66주가 늘어 지분율이 12.3 0%에서 13.0 3%로 높아졌다고 증권거래소에 신고

김회장은 지분증가이유를 "실명전환"이라고 밝혔는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유예기간이 끝난 지난해 10월12일이후 상장사 대주주가 차.가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바꿨다고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

회사측은 이번에 실명전환한 주식은 김회장이 대표로 있는 비인가사설법인
인 혜광장학회 명의로 돼있던 것으로 뒤늦게 발견, 실명전환했다고 설명.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