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권리자 피해보는 경우 많아...산재권심판청구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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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재산권분야의 심판청구가 늘고있는 가운데 심판청구서류가
전달되지않아 피청구인인 권리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을 갖고있는 권리자가 주소지를 이전
하면서 등록원부에 기재된 주소지를 변경하지않아 심판청구대상이 됐을
때 관련서류를 전달받지못해 본인도 모르게 심판이 진행되고 권리가 취
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권리자가 사용여부를 입증해야하는 사례가 많은 상표분야
의 심판에서는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내지못해 본인도 모르게 패소하고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특허청관계자는 밝혔다.
특허청이 지난 4월간 등록원부의 주소지로 보내 반송받은 심판서류
83건을 대상으로 조회한 결과 바뀐 주소지로 재발송할 수 있는 사건은
57.8%(48건)에 그쳤다.
따라서 나머지 경우는 자신의 산업재산권이 심판청구대상이 됐는지도
모른채 심판의 대상이 되고 권리자의 답변이 없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심판이 진행되는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산재권분야의 심판청구건수는 올들어 9월말까지 1천2백96건으로
지난해보다 6.7% 늘어나는등 산재권의 출원증가에 힘입어 심판청구도 늘
고있다.
특허청관계자는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못한다고 말하고 갈수록 산재권
분쟁이 늘고있는 추세이므로 획득한 산재권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
전달되지않아 피청구인인 권리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을 갖고있는 권리자가 주소지를 이전
하면서 등록원부에 기재된 주소지를 변경하지않아 심판청구대상이 됐을
때 관련서류를 전달받지못해 본인도 모르게 심판이 진행되고 권리가 취
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권리자가 사용여부를 입증해야하는 사례가 많은 상표분야
의 심판에서는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내지못해 본인도 모르게 패소하고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특허청관계자는 밝혔다.
특허청이 지난 4월간 등록원부의 주소지로 보내 반송받은 심판서류
83건을 대상으로 조회한 결과 바뀐 주소지로 재발송할 수 있는 사건은
57.8%(48건)에 그쳤다.
따라서 나머지 경우는 자신의 산업재산권이 심판청구대상이 됐는지도
모른채 심판의 대상이 되고 권리자의 답변이 없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심판이 진행되는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산재권분야의 심판청구건수는 올들어 9월말까지 1천2백96건으로
지난해보다 6.7% 늘어나는등 산재권의 출원증가에 힘입어 심판청구도 늘
고있다.
특허청관계자는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못한다고 말하고 갈수록 산재권
분쟁이 늘고있는 추세이므로 획득한 산재권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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