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6년부터 환경오염과 정부기관의 부당행위, 불량상품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도
피해구제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피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영리법인에게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송당사자가 될수있는 법적권능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6일 공해사건이나 각종 소비자피해등 집단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단분쟁처리를 위한
특별절차법"(가칭)을 제정, 공청회를 거쳐 내년하반기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들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쳤으나 앞으로는
소송수행여부에 상관없이 실제피해사실만 입증되면 손해배상청구등 법적
권리를 가질수 있게 했다.

집단소송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발생 <>결함상품및 부실한 용역제공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권익침해등으로 인해 다수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제기될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평상시 소비자보호업무나 환경보호활동등 공익을 추구
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해 집단소송의 대리인자격또는 대표당사자의 법적지위
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
보호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제3의 단체나 법인도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될수 있게 된다.

이는 광범위한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를
제기해야 하는 현행민사소송법이 집단소송을 수행하는데 적합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단분쟁처리절차법"에는 또 집단소송시 인지액등 소송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소송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집단소송의 인지액을 단일
사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액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할 경우 원활한 손해배상
절차를 위해 "소송종료에 관한 특칙"을 둘 계획이다.

이는 대표원고를 "분배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분배관리인은 제1심법원의
감독하에 손해배상총액을 해당권리자나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이다.

분배관리인은 이를위해 법원이 정한 기한내에 구성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분배의 기준과 방법등에 관한 "분배계획"을 작성해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법원이 분배계획을 인가했을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판결내용과 분배
계획등을 공고, 피해당사자들의 권리신청을 받아 채권을 집행해야 한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