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전국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24일부터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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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6일동안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불법 무질서 추방운동의
하나로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등 5대 도시의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32개반 64명의 단속요원을 투입,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
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그린벨트안의 불법 농지성토,주차장 건설,토석채취,
물건야적,폐기물 투기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행
위와 공장및 작업장의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벨트 내에 대형 음식점을 설치하거나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건설하는등 사회지탄이 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펼 예
정이다.
이와 함께 축사 창고 비닐하우스등 농업용 시설을 공장 작업장 물품보
관창고 주택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장기간 방치한 행위등도 가려낼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작년 그린벨트에 대한 일부 규제완화조치로
위법행위가 묵인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불식시
키고 그린벨트에 대한 확고한 보전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한
다음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자진철거나 원상복구를 하지않은
위법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에 고발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된다.
또 그린벨트 관리를 소홀히 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불법 무질서 추방운동의
하나로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등 5대 도시의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32개반 64명의 단속요원을 투입,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
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그린벨트안의 불법 농지성토,주차장 건설,토석채취,
물건야적,폐기물 투기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행
위와 공장및 작업장의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벨트 내에 대형 음식점을 설치하거나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건설하는등 사회지탄이 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펼 예
정이다.
이와 함께 축사 창고 비닐하우스등 농업용 시설을 공장 작업장 물품보
관창고 주택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장기간 방치한 행위등도 가려낼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작년 그린벨트에 대한 일부 규제완화조치로
위법행위가 묵인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불식시
키고 그린벨트에 대한 확고한 보전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한
다음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자진철거나 원상복구를 하지않은
위법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에 고발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된다.
또 그린벨트 관리를 소홀히 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