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5일 위성방송법인에 대해 공보처장관이 "승인권"을 갖는 내용의
방송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위성방송법인을 무궁화위성등 타인의 무선설비를 이용해 방
송을 하는 위탁위성방송법인과 외국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비국내위성방
송법인으로 구분하고 위탁위성방송법인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은뒤 전파
법에 의해 체신부장관의 이용허가를 받도록했다.

또 비국내위성방송법인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방송업무를
할수있도록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위성방송의 전문편성분야에 대해 민간기업의 사업참여
를 허용하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분야는 30%이내로 주식소유를 제한했다.

공보처는 이날 입법예고된 방송법개정안내용을 토대로 체신부등 관련부
처와 협의를 벌여 최종안을 확정한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