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피해자의 장래수입(일실수입)계산의
기준은 피해자가 속한 직종의 평균수입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장에서
받은 실제소득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직장의 급료보다 동종직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많을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석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택시운전사 김모씨의 유족인 김년희씨(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등
2명이 한일중기(서울 서초구 서초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일실수입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받고 있던 실제수입보다
높은 동종직업의 평균소득을 인정받으려면 높은 평균소득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직장급료가 그
직종의 평균소득보다 적을경우 일률적으로 많은 것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1년 5월 김씨가 피고소속차와의 교통사고로 숨지자
당시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상 자동차운전사의 소득수준인
월 99만여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지 그보다 낮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