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출고후 3년뒤에 출고된후 2년만에 받도록 돼있는
자가용승용차의 첫 정기검사시기가 3년후로 늦춰졌다.

또 차령이 10년미만인 경우는 그이후 2년마다,10년이상일때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92년12월1일 이후에 신규등록한 자가용소유자는 3년이
되는 날 전후15일이내에 첫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개정령은 또 등록.사용중인 자동차중 승차정원이나 최대적재량이
늘어나는 경우와 유형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해주지 않던 것을 안전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승인이 가능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