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신경원기자 ]국내 중소업체에 취업한 중국인 조선족근로자들의
직장이탈이 최근 빈번해짐에 따라 이탈사례가 많은 송출회사의 지정취소,불
법취업근로자 사용업체에 대한 제재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기협중앙회 대구경북지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업체에 취업한 일부 중국인 조선족근로자들이
업체에 배정되자마자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6월이후 추석연휴전까지 대구경북지회에 신고된 이탈사례만
44개 업체 77명에 달하고 있으며 미신고된 구미 영천지역을 합치면
1백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22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송출기관중 중국의 흑룡강 국제공정기술
합작공사가 송출한 연수생은 배정인원의 10%가 작업장을 이탈해
배정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송출회사들은 인력알선시 커미션으로 1인당 연간 1백만~3백만원을
받기로해 근로자를 마구 송출 직장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연수근로자의 이탈에 책임이 없어도 새로 인력을
보충받지 못하고 수수료만 부담해야 하는등 경제적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지회는 불량연수생을 송출한 국제공정기술합작공사의
송출기관 지정제외,연수업체의 귀책사유없이 도주한 연수생이 발생시
인력 보충허용,연수생 일괄배정,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등
4개항을 상공부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