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규제완화 이대로는 실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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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완화 시책과 노력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피부에 와닿는
규제완화효과가 없다는 민간기업들의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던 차에 정부가 내년부터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바꾸는 제2단계
규제완화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니 지지부진하다는 규제완화가 새해
부터는 얼마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게 될지 자못 기대가 크다.
이같은 규제방식의 전환을 밝힌 박재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의하면
간접규제방식이란 가격규제를 예로 들경우 정부의 직접적 인.허가니 인상
억제같은 규제대신 수급조절에 의한 가격안정으로 바꾸는 것이라 한다.
이는 인위적통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에 가격의 형성을 내맡기는 정통적인
자유경제방식의 채택을 의미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그 이유는 이같은 간접규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려면 박경제수석도 시인하고
있듯이 그 전제조건으로서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발달돼 있어야 하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능력이 확보돼야 하며 수입개방 비축제도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돼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쉽지 않다 해도 규제완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제일의 고비용국가에다
외국기업들이 와서 일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가 그런 불명예스런 평판을 듣게된 것은 행정규제에 대부분의
원인이 있다.
김영삼대통령 자신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편리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완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관청과
관료의식속에 깊이 뿌리내려 체질이 되다시피된 권한과 이권을 놓지
않으려는 부처이기주의, 권한할거주의, 관존민비사고및 복지부동성향 때문
이다.
그리고 행정간소화 기구통폐합이 내용을 이루는 "작은 정부"가 실현돼야
한다.
규제완화에 근본적으로 관계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이렇다할 개선이 없는한
새해부터 실시할 제2단계 규제완화도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제2단계 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담기구의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형식적인 건수나 챙기고 규제완화에 관련한 또하나의
관주도 규제의 양산과 행정의 복잡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제2단계 규제완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정책의
발상과 의식에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중국에의 흡수라는 정치불안속에서도 "무규제"와 "작은정부"가 경쟁력있는
경제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홍콩의 경우를 배우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
규제완화효과가 없다는 민간기업들의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던 차에 정부가 내년부터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바꾸는 제2단계
규제완화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니 지지부진하다는 규제완화가 새해
부터는 얼마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게 될지 자못 기대가 크다.
이같은 규제방식의 전환을 밝힌 박재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의하면
간접규제방식이란 가격규제를 예로 들경우 정부의 직접적 인.허가니 인상
억제같은 규제대신 수급조절에 의한 가격안정으로 바꾸는 것이라 한다.
이는 인위적통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에 가격의 형성을 내맡기는 정통적인
자유경제방식의 채택을 의미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그 이유는 이같은 간접규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려면 박경제수석도 시인하고
있듯이 그 전제조건으로서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발달돼 있어야 하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능력이 확보돼야 하며 수입개방 비축제도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돼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쉽지 않다 해도 규제완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제일의 고비용국가에다
외국기업들이 와서 일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가 그런 불명예스런 평판을 듣게된 것은 행정규제에 대부분의
원인이 있다.
김영삼대통령 자신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편리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완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관청과
관료의식속에 깊이 뿌리내려 체질이 되다시피된 권한과 이권을 놓지
않으려는 부처이기주의, 권한할거주의, 관존민비사고및 복지부동성향 때문
이다.
그리고 행정간소화 기구통폐합이 내용을 이루는 "작은 정부"가 실현돼야
한다.
규제완화에 근본적으로 관계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이렇다할 개선이 없는한
새해부터 실시할 제2단계 규제완화도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제2단계 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담기구의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형식적인 건수나 챙기고 규제완화에 관련한 또하나의
관주도 규제의 양산과 행정의 복잡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제2단계 규제완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정책의
발상과 의식에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중국에의 흡수라는 정치불안속에서도 "무규제"와 "작은정부"가 경쟁력있는
경제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홍콩의 경우를 배우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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