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식품의 신제품에 대한 판매전 사전검사제도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28일 경제규제 완화차원에서 지난 76년 6월부터 식품제조업소가
개발한 신제품을 판매전에 사전검사토록한 식품위생적부검사 시행규칙을 이
날부터 완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종 식품제조업소들은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이제까지 당국으로
부터 받아온 신제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도 이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부정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6년부
터 사전검사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가 강화됐기 때
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