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7일
1억원이상 고액 위조영수증 납세자 5개기업중 대동건설등 2개기업이 세금
납부용으로는 불가능한 기업어음을 이승록씨(37,구속)에게 준 사실을 밝혀
냈다.

검찰은 이날(주)경남기업과 대동건설,서울제강,동보건설등 4개업체의
경리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기업이 세무공무
원과 결탁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대동건설이 북구 부개동 494소재 8백68세
대분 아파트의 법인취득세를 1개월이상 체납하자 지난해 8월3일 회사로 직
접 찾아와 납세담보용으로 어음을 요구한뒤 4억4백만원짜리 주택은행 인천
지점발행의 거래어음을 가로챘다.

이씨는 대동건설측에 어음을 복사한 부전지에 서명이 적힌 수납인을 찍어
주고 어음뒷면에 북구청장의 직인을 찍어 모은행에 제시,현금화했으며 대동
건설측은 어음만기일인 같은해 8월20일 주택은행에 어음금액을 납입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92년6월 서울제강측에 대해서도 북구 십정동의 공장건물증축분
에 대한 취득세납부를 수차례 독촉한뒤 지난해 9월15일 경리담당자를 구청
으로 불러 체납가산분을 포함 1억5천1백여만원짜리 어음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업들이 어음은 세금납부용으로 사용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세무
직원과 결탁해 탈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남기업과 성호주택이 이씨로부터 받은 위조영수증과 구청보관 영수
증과의 금액차이가 3억9천5백여만원이나 되는 점을 중시,이 부분의 조사에
서 공모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안영휘씨(53,구속)의 예금계좌를 추적,부흥실업새마을금고에 본
인명의로 4억6천3백여만원이 예치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인천시
에 통보,가압류토록 했다.

검찰은 북구청의 91,92년도분 영수증철은닉에 공모한 혐의로 수배중이던
신한철씨(37,세무1계 7급)가 이날 자수함에 따라 혐의내용을 조사,구속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