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유럽위원회는 28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관세
인하 원칙에 따라 섬유및 의류제품 44개품목에대한 제1단계(95~97년)관세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나치게 역내 산업보호에 역점,모직물및 면직물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제외하고있어 이분야에 대한
한국의 대EU 수출촉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위원회는 이날 UR협정에따라 내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지난90년 수
입량 기준으로 섬유및 의류제품 수입량의 16.8%에 해당하는 물량의 수입
규제를 철폐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그대상 품목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견직물 모직물 면직물등을 제외한
황마류및 포장용빈부대등 직물류와 남성의류(여성의류제외),여성속옷류
넥타이 모자류 인형등이다.

이와관련,현지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등을 제1
단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채 EU 역내산업의 보호에 치중,UR협정에따
라 유럽시장을 개방해도 한국산제품의 수출 촉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것으로 분석했다.

또 세계 개도국 개발운동협회(WDM)는 최근 "이개정안이 지나치게 역내
섬유및 의류산업 보호에 치중,개도국제품의 수출증가는 0.1%에 불과할것"
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UR협정 비준에 앞서 EU측의 역내 보호주의적인 행위
를 충분히 분석,대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지적하고있다.

EU는 UR협정에따라 내년부터 오는97년까지 3년간 직물및 의류제품에 대해
수입관세의 16%,98년부터 4년간 17%,그리고 이후 3년간 18%등 51%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후 2005년부터 완전 수입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