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뇌물공여 사건제보자 소환...서울지검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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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부는 26일 동아건설이 관급공사를 벌이면서 비자금을 조성,
관련 관계기관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제정구의원의 폭로내용을 확인
한 결과 전 동아건설 서무과장 위춘복씨가 비자금 조성 및 뇌물공여 내용이
담긴 회사 내부자료를 제의원 등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 27일중으로 위씨를
참고인자격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 89년 동아건설을 퇴직한 뒤 "동아건설이 지난
88년부터 89년까지 댐.도로 공사등 각종 관급공사 52건을 수주, 공사과정에
서 조성한 98억여원의 비자금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회사측에 10억원을 요구, 2억원을 받아 냈다는 것이다.
위씨는 이어 또다시 20억원을 요구하다 동아건설측이 위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 지난해 7월 서울지검 강력부에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 2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돼 지난 4월 만기출소했다.
위씨는 출소 한 뒤 회사측의 비자금 조성 및 뇌물제공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의원등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동아건설측이 위씨의 요구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한 점등으로 미뤄
제의원의 폭로사실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동아건설 본사가 있는 서울지검
에서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
관련 관계기관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제정구의원의 폭로내용을 확인
한 결과 전 동아건설 서무과장 위춘복씨가 비자금 조성 및 뇌물공여 내용이
담긴 회사 내부자료를 제의원 등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 27일중으로 위씨를
참고인자격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 89년 동아건설을 퇴직한 뒤 "동아건설이 지난
88년부터 89년까지 댐.도로 공사등 각종 관급공사 52건을 수주, 공사과정에
서 조성한 98억여원의 비자금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회사측에 10억원을 요구, 2억원을 받아 냈다는 것이다.
위씨는 이어 또다시 20억원을 요구하다 동아건설측이 위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 지난해 7월 서울지검 강력부에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 2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돼 지난 4월 만기출소했다.
위씨는 출소 한 뒤 회사측의 비자금 조성 및 뇌물제공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의원등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동아건설측이 위씨의 요구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한 점등으로 미뤄
제의원의 폭로사실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동아건설 본사가 있는 서울지검
에서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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