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25일 재활용제품의 품질개선과 수요확대를 위해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를 도입,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올해안에 공업진흥청이나 관련협회를 주관기관으
로 삼아 기존의 KS규격을 보완,새로운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제정키로 했
다.
품질인증은 색상 질감 건전성등을 감안한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마련하되
단체표준인증등의 형태로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현재도 백화점등에 재활용 제품 판매코너를 설치.운영
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의 정부구매 의무화및 백화점의
판매코너 운영 권고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